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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 "녹색인증 특례상장, 제2의 벤처버블 우려"

기사입력 : 2010년10월14일 13:14

최종수정 : 2010년10월14일 13:14


[뉴스핌=김동호 기자] 녹색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도가 무늬만 녹색기업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녹색인증기업 특례상장'을 추진할 경우 제2의 벤처버블이 재현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조영택 민주당 국회의원은 14일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는 과거 벤처기업인증제와 거의 유사한 형태"라며 "녹색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녹색인증은 기술성과 녹색성, 시장성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있으나 이 기준이 매우 자의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녹색인증은 기술성 40점, 시장성 30점, 녹색성 30점으로 총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특히 "과거에도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지나치게 치중한 결과 소위 ‘무늬만 벤처기업’들이 양산돼 ‘벤처버블’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며 "정부의 ‘녹색’ 한마디에 한국거래소가 녹색인증 특례를 도입할 경우 자본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측은 현재 녹색기술 등을 보유한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거래소측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해 차세대 성장동력업종의 상장특례를 신성장동력기업으로 확대, 녹색기술 등을 보유한 녹색기업 등에 대한 상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한 ROE(5%)요건 면제 등 경영성과요건 면제와 기술평가제도를 마련 중이다.

조 의원은 "녹색기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경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거래소의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8일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는 448건의 녹색인증이 신청돼, 이 중 최종검증을 마친 209건에 대해 심의가 진행 중이며 133건은 인증이 완료됐다.

또한 지난달말 현재 상장사 중 녹색인증 취득기업은 66사며, 최근 인증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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