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12배 '폭증'…신용평가사 등록기준도 낮춰
[뉴스핌=신동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에 따르면, 특정 이동통신회사가 요금연체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체의 연체자 관리의 경우, 연체 후 약 7~9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하고 있으나 별도로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 등록을 통해 신용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한 이통사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한 후에도 다시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갑원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업체를 통해 지난 2007년 이후 매년 채무불이행자(舊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은 ▲ 2007년 4328명 ▲ 2008년 9038명 ▲ 2009년 2만 3248명 ▲ 2010년 9월 현재 5만 3876명이었다. 이에 따라 해마다 통신요금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제가 제기된 통신사는 2010년 신용평가사의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춰 전년도 대비 채무불이행 등록자가 올해만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갑원 의원은 "연체자로 등록된 것만으로도 통신사들의 공동DB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평가사에 등록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고,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행위는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세 이하 미취학아동 29만명이 통신사의 서비스에 가입돼 있고 그 중 연체자가 2만 1000여명에 달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상황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