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통신사업자들의 과오납 미환급금이 약 1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을)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신업체의 미환급 과오납 요금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올 8월말 기준으로 무선통신 99억6014만원과 유선통신 40억3588만원등 총 139억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뒤 방통위가 통신 미환급금과 관련해 환불 촉진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미환급금이 13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해 미환급액을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