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그간 이렇다할 표준없이 지어지던 경량전철에 대한 기준과 규칙,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경량전철 건설 기준 등을 담은 도시철도건설규칙, 정거장 설계지침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량전철은 대도시 지하철 같은 중량전철보다 작은 규모의 차량(길이 4~6m, 폭 0.1~0.5m)을 사용해 시간당 2만명 이내를 수송하는 철도다. 모노레일, 철제차륜, 고무차륜, 트램, 자기부상열차 등이 경량전철에 속한다.
경량전철은 중량전철과는 달리 차량 규모도 작고 한 편성당 차량수도 2~4량 정도로 적으므로(중량전철은 6~10량) 정거장 등의 시설을 작고 합리적으로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거장 건설관련 규칙이 중량전철 위주로 구성돼 있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된 경량전철 건설사업에서는 일부 기준이 임의적으로 적용돼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이 결과 일부 시설이 과다 설계돼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경량전철 건설 기준을 제시했다.
신설된 기준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경량전철 건설에서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은 명확히 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또 정거장 설계지침에서는 경량전철에 적합한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및 지침 개정으로 새로운 도시교통 수단인 경량전철이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