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감면율 14.3%로 법정한도 15.5% 준수 전망
- 보건ㆍ복지분야 10.6조원, 전체의 33.8%
- R&D세액공제 2.8조원, 1.0조원 증가..임시투자세액공제 1.4조원, 0.4조원 감소
[뉴스핌=이영기 기자] 오는 2011년 국세 감면액이 보건ㆍ복지에 30%이상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2011년도 국세감면액은 총 31조 3600억원으로 올해의 30조 1396억원에 비해 4.0%인 1조 2204억원이 늘어난다. 또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 15.5%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을 감면하지 않았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국세수입 총액으로 나눈 것으로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의 평균 국세감세율에 0.5%를 더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R&D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된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가 8조 7910억원, 사회복지와 보건이 각각 6조 9287억원 및 3조 6714억원, 농림수산식품부 6조 1244억원으로4개 분야의 국세감면액이 전체 감면총액의 8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건ㆍ복지 분야는 10조 6001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3.8% 수준에 달한다.
감면규모별로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가 2조 8161억원으로 올해보다 9564억원 증가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1조 4320억원으로 올해보다 3469억원이 줄어든다.
재정부 황정훈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주요 증가요인은 R&D세제지원(7500억원)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2500억원)신설이며, 감소요인은 임투세액공제율의 10%에서 7% 하향조정효과 약 3500억원 등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2010년 국세감면액은 30조 1396억원으로 지난 2009년의 31조 621원에 비해 9225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14.8%)를 간신히 지킬 것으로 추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