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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9/9) - 신한금융투자

기사입력 : 2010년09월09일 07:29

최종수정 : 2010년09월09일 07:29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센터장 문기훈)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0년 9월 9일(목)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없음

◆ 추천 제외주

없음

◆ 기존 추천주

▷더존비즈온 (추천일 : 9월 3일)

- 더존IT그룹 3사 합병으로 탄생한 S/W 대표기업으로 신성장사업 가시화로 성장성 및 순이익 Level-up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과 IFRS 도입 수혜, SKT와 제휴한 모바일오피스사업 9월부터 본격화는 긍정적 신규추천

▷NHN (추천일 : 9월 1일)

- 오버추어와의 계약 만료에 따른 자체 검색광고 강화 및 온라인 광고시장 영향력 확대로 실적개선 기대
- UV 증가세 지속, 라이브도어 인수 등으로 네이버재편 성장성 부각, 모바일 사업 확대도 긍정적

▷세아베스틸 (추천일 : 8월 31일)

- 자동차/산업기계/건설중장비 등 전방업종 수요호조에 따른 판매단가 상승으로 특수강 봉강 실적 개선
- 대형잉곳 생산체제 구축 등 대형단조 가공설비투자 완료에 따른 고부가제품의 판매 본격화 예상신규추천

▷KT (추천일 : 8월 17일)

- 시장 예상 부합하는 2분기 실적 및 아이폰 효과로 하반기에도 높은 무선데이터 매출 성장 지속 기대

- 마케팅 비용 규제 시행 및 아이폰4, iPad 출시 임박에 따른 신규 가입자 확보로 수익성 개선 전망신규추천

▷LS (추천일 : 8월 10일)

- LS 산전(릴레이&P CU),전선(충전인프라&전선),엠트론(저장장치)의 3각편대로 전기차부품 대표주 부각
- 그린카와 스마트그리드 선도기업 보유, 글로벌 전력인프라 투자확 대, 상품가 강세, IFRS 도입은 긍정적

▷종근당 (추천일 : 8월 10일)

- 기존 제품의 안정적 성장, 제너릭 신제품 매출 가세, 효율적인 판관비 집행으로 실적개선 지속
- 고혈압치료제 약가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해 소로 저평가 매력 부각

▷하나투어 (추천일 : 8월 5일)

- 여행수요 회복세 지속되는 가운데 상위사 점유율 상승, 성수기 도래 등으로 실적 모멘텀 지속 전망
- 원/달러환율 하향 안정화, 외항사 취항 등에 따른 항공편 수 증편, 온라인 사업 강화 등도 긍정적

▷포스코켐텍 (추천일 : 8월 4일)

- 염기성 내화 물 1위 업체로 POS CO 조강생산량 증대와 함께 2010년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 전망
- 인도 등 PO SCO의 해외공장 진출에 따른 중장 기적인 성장 모멘텀 공유, 케미칼 사업 진출 기대감 부각

▷동양강철 (추천일 : 8월 4일)

- LED TV, 차량경량화, 고속철, 자전거, 그린홈, LNG선박, 태양광 등 녹색산업 소재전문업체로 변신 성공
- 삼성전자와 함께 LED TV 선도, LNG 선박 AL구조물 개발 및 고속철 이슈, 강력한 실적 모멘텀은 긍정적

▷현대모비스 (추천일 : 8월 3일)

-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량 증가에 따른 UIO(자동차운행대수)증가로 A S사업 매출 성장세 지속
- 전장부품 국산화 등에 따른 핵심부품사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 제고, 현대차 지분 가치 부각

▷SKC (추천일 : 8월 3일)

- 태양전지용, 열수축, 광학용 등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한 필름부문 Product Mix 개선 긍정적
- 하반기 EVA, 불소필름, Back Sheet 등 태양전지용 필름 양산 개시 예정으로 태양광시장 확대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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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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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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