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 아이 교육을 위해 떠나는 투자이민, 미국이 좋을까? 캐나다가 좋을까?
자녀의 교육 때문에 투자이민을 고려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미국과 캐나다를 놓고 저울질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민 문호가 비교적 넓은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을 위한 이민루트 중 하나다.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가족 모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주권은 체류신분의 안정과 함께 자녀의 학비절감과 가족 구성원의 취업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 다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 수억 원의 목돈이 초기에 투자금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이민은 자산 규모가 넉넉한 이민희망자들에게 적합하다. 대체로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재력을 갖춘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해 이민송출 전문기업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지난 1일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여건을 분석해 자녀유학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 가이드를 발표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다.
홍순도 대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이민 선호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로서, 미국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친근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등 잘 갖춰진 교육 시스템이 장점인 반면,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교육수준에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에 따른 학비절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즐비하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면 학비가 무척 비싸다.
캐나다 대학들도 미국 대학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려면 오히려 미국대학들 보다 더 높은 토플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학 입학 토플성적은 550점인데 비해 캐나다의 대학 입학 토플성적은 580∼600점(IBT 92∼100)이다. 캐나다에서도 유학생들의 학비는 무척 비싼 편이다.
홍 대표는 자금에 여유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내는 자녀유학 비용을 절감하려는 부모라면 투자이민을 고려해보라고 권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의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투자처를 찾으면 가족 모두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학비절감에다 투자를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는 장점과 함께 영주권 수속이 빠르고 간편하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교육비 무료, 양육비 지원, 성인 영어학습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 매우 다양하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간 5만 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퀘백주가 9월 말까지 현행 이민법을 적용, 투자금 40만 불에 80만 불(9억 6천만 원) 자산증명만 있으면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투자금 40만불은 캐나다투자은행을 통해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돈 약 1억원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홍 대표는 "캐나다 투자이민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캐나다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이민을 선호하는 희망자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투자이민을 고려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미국과 캐나다를 놓고 저울질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민 문호가 비교적 넓은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은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을 위한 이민루트 중 하나다.
투자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가족 모두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주권은 체류신분의 안정과 함께 자녀의 학비절감과 가족 구성원의 취업 등에서 매우 유리하다. 다만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십 수억 원의 목돈이 초기에 투자금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이민은 자산 규모가 넉넉한 이민희망자들에게 적합하다. 대체로 자녀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과 재력을 갖춘 부모들의 관심이 높다.
이를 위해 이민송출 전문기업 국제이주개발공사(www.kukjei.com, 대표 홍순도)는 지난 1일 미국과 캐나다의 교육여건을 분석해 자녀유학을 위한 미국과 캐나다 투자이민 가이드를 발표했다. 공사 측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의 투자이민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다.
홍순도 대표는 한국의 전통적인 이민 선호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로서, 미국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는 친근감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들이 포진해 있는 등 잘 갖춰진 교육 시스템이 장점인 반면, 캐나다는 미국 못지않은 교육수준에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에 따른 학비절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최고의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 각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들이 즐비하다. 그렇지만 영주권자가 아니면 학비가 무척 비싸다.
캐나다 대학들도 미국 대학들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캐나다 대학에 입학하려면 오히려 미국대학들 보다 더 높은 토플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미국의 대학 입학 토플성적은 550점인데 비해 캐나다의 대학 입학 토플성적은 580∼600점(IBT 92∼100)이다. 캐나다에서도 유학생들의 학비는 무척 비싼 편이다.
홍 대표는 자금에 여유가 있고 미국과 캐나다에 보내는 자녀유학 비용을 절감하려는 부모라면 투자이민을 고려해보라고 권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의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좋은 투자처를 찾으면 가족 모두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학비절감에다 투자를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캐나다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다는 장점과 함께 영주권 수속이 빠르고 간편하며 각종 사회보장 혜택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교육비 무료, 양육비 지원, 성인 영어학습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포함, 매우 다양하다.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연간 5만 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재 퀘백주가 9월 말까지 현행 이민법을 적용, 투자금 40만 불에 80만 불(9억 6천만 원) 자산증명만 있으면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투자금 40만불은 캐나다투자은행을 통해 대출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우리 돈 약 1억원으로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
홍 대표는 "캐나다 투자이민이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하나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캐나다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 투자이민을 선호하는 희망자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