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철도역과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고, 상업ㆍ문화ㆍ업무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을 8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역과 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는 등 교통특성과 역할에 맞춰 국가기간, 광역,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된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권역별 교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일정범위에 따라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해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은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지선교통정비구역은 5~10㎞ 거리로 BRT 및 도시철도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광역교통정비구역은 40㎞ 거리로 센터와 국가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권을 주고 환지방식 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 또는 사용권을 준다.
이외에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주차장 상한제 등을 적용해 교통수요 관리를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사업방식은 국가·지자체 또는 공사·공단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추진하는 '공공개발',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민간개발',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제3섹터' 등이 가능하다.
또 그 주변에서는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자전거와 바이모달트램 같은 녹색교통 수단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 11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을 8일 확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역과 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등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되는 등 교통특성과 역할에 맞춰 국가기간, 광역,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3가지 유형으로 개발된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을 집단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교통수단간 환승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또 복합환승센터가 권역별 교통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일정범위에 따라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 지선교통정비구역, 광역교통정비구역 등으로 구분해 접근성을 높이게 된다.
도보·대중교통정비구역은 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하게 되며 지선교통정비구역은 5~10㎞ 거리로 BRT 및 도시철도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 광역교통정비구역은 40㎞ 거리로 센터와 국가기간교통망간 연계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 또는 사용권을 주고 환지방식 개발도 추진한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해야 수용 또는 사용권을 준다.
이외에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주변에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주차장 상한제 등을 적용해 교통수요 관리를 집중화하고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사업방식은 국가·지자체 또는 공사·공단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추진하는 '공공개발', 민간이 직접 투자하는 '민간개발',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개발하는 '제3섹터' 등이 가능하다.
또 그 주변에서는 주차장 상한제 등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되고, 자전거와 바이모달트램 같은 녹색교통 수단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올 11월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복합환승센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