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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폐지 빠진 대책, 건설업계 속앓이

기사입력 : 2010년09월07일 13:05

최종수정 : 2010년09월07일 13:05

[뉴스핌=이동훈 기자] 기대보다 파격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는 8.29대책이 나왔지만 건설업계의 '열망'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자 건설업계가 허탈감에 싸였다.

건설업계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건설 업계의 요망은 주택업계의 고질병인 고분양가와 맞물려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의 악화에도 건설업계는 대한건설협회나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민간택지 공급물량이다. LH와 지자체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택지인 택지지구 주택은 서민주거복지와 관련이 깊은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궤제가 아니다.

자칫 업계가 공공택지에도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도덕성 시비로 '역공'을 맞게 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유관기관 등 업계의 민심을 주도하는 대형건설사와도 입장이 맞지 않다. 건설업계에서 공공택지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전문 건설업체들인 중견건설사들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공공택지 주택사업은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어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다지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택지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이 도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지주 중심의 개발사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당근 효과'도 갖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주택시장에서 파급효과는 공공택지 못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업계 8위권 이내 건설사들이 독식하는 체제를 갖춘,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장인 만큼 자연스레 대형 건설사들의 입김이 센 건설 유관기관들의 관심도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였던 지난해에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저마다 1조원 이상의 재건축·재개발 수주에 성공하면서 정비사업 분야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기세가 완연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주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업계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장에 대해 건설업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찬성 입장이다. 2008년만 해도 국토부의 입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시장 침체의 원인이 아니다'며 부동산 부양대책에 상한제 폐지를 검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토부의 입장은 지난해 추진된 부동산대책에서 전환됐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그만큼 주택공급이 늘어 오히려 분양가는 더 낮아지게 된다"는 논리로 바꿔 세우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뚜렷히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건설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이번 8.29대책에서 폐지가 유력한 것으로 지적돼 업계의 기대도 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경기를 위축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기획재정부도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 같은 기대심리도 더욱 높았다.

하지만 기대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자 업계의 심기도 불편하다. 무엇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불편한 심기를 터놓고 드러낼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칫 분양가 앙등의 주범으로 다시 몰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핵심 주택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적지 않은 타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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