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한ㆍEU FTA의 국내보완대책으로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ㆍ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ㆍEU FTA는 9월 중순에 정식 서명될 예정이며, 11월말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관련 법령정비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올해 12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는 협정 발효시점에 맞추어 국화의 비준동의와 연계해 10월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보완대책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가 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고, 지난 2007년에 수립된 'FTA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수산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으 피해보전직불제ㆍ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운용기간이 직불제는 2010년까지, 폐업지원은 2008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제조업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할용하며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국내보완대책은 10월중 개최되는 'FTA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해 확정, 발표된다.
재정부는 김화동 FTA국내대책본부장을 단장으로 각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국회비준 동의 지원활동 협의 및 점검, 이행법령 추진상황 점검, 여론동향 파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의 마창환 기획총괄과장은 "12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보아 필요시 단장이 재정부 1차관으로 격상시키는 조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한ㆍEU FTA 대비 국내대책'을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ㆍEU FTA는 9월 중순에 정식 서명될 예정이며, 11월말 이전에 국회 비준동의, 관련 법령정비 등 국내절차를 완료해 올해 12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는 협정 발효시점에 맞추어 국화의 비준동의와 연계해 10월초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보완대책은 한ㆍEU FTA의 경제적 영향분석가 업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마련하고, 지난 2007년에 수립된 'FTA국내보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수산분야의 직접적 피해는 기존으 피해보전직불제ㆍ폐업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운용기간이 직불제는 2010년까지, 폐업지원은 2008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제조업분야는 이미 마련된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할용하며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국내보완대책은 10월중 개최되는 'FTA국내대책위원회'에 보고해 확정, 발표된다.
재정부는 김화동 FTA국내대책본부장을 단장으로 각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국회비준 동의 지원활동 협의 및 점검, 이행법령 추진상황 점검, 여론동향 파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의 마창환 기획총괄과장은 "12월 1일 발효를 목표로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보아 필요시 단장이 재정부 1차관으로 격상시키는 조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