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LG생명과학이 복제약 제조사에게 제기한 특허권 관련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허법원은 26일 LG생명과학이 유한양행과 일동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자니딥’의 특허 무효 결정을 받은 후 LG생명과학이 2차로 제기한 특허무효에 대한 항소였다. 결과적으로 LG생명과학이 패소하면서 복제약을 제조, 판매해오던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침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개별 기업들을 상대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니딥 특허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허법원은 26일 LG생명과학이 유한양행과 일동제약, 셀트리온제약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니딥’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특허심판원이 ‘자니딥’의 특허 무효 결정을 받은 후 LG생명과학이 2차로 제기한 특허무효에 대한 항소였다. 결과적으로 LG생명과학이 패소하면서 복제약을 제조, 판매해오던 국내 제약사들은 특허침해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특허법원 판결이 개별 기업들을 상대로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니딥 특허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