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여름철 휴가기간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인 지난달 5~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총 1만1180곳를 점검한 결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신고 식당영업 등 총 555개소(5.0%)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제품의 제조가공시설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사가 이뤄지는 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료·냉면·빙과류 등 식품제조업체 129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6개소(9.0%)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현황 등 기록 의무 위반이 26개소(2.0%)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등 위생적 취급 위반 21개소(1.6%), 표시기준 위반 20개소(1.5%) 순이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단 방문 가능지역인 고궁, 관광지, 쇼핑센터, 터미널, 기차역 주변 등의 음식점 1006개소를 점검한 결과 49개소(4.9%)가 적발되었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고의적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휴가 기간인 지난달 5~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총 1만1180곳를 점검한 결과,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무신고 식당영업 등 총 555개소(5.0%)를 적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제품의 제조가공시설과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행사가 이뤄지는 시설 내 식품 취급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음료·냉면·빙과류 등 식품제조업체 1293개소를 점검한 결과 116개소(9.0%)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생산현황 등 기록 의무 위반이 26개소(2.0%)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등 위생적 취급 위반 21개소(1.6%), 표시기준 위반 20개소(1.5%) 순이었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 참가단 방문 가능지역인 고궁, 관광지, 쇼핑센터, 터미널, 기차역 주변 등의 음식점 1006개소를 점검한 결과 49개소(4.9%)가 적발되었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위반사항은 대부분 영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식품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업자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고의적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