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가 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을 승인 받았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웅진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67.83%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증자를 통한 인수로 금액은 1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기존 최대주주 오영주씨 등의 유상증자 참여분 200억원이 포함됐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지난 6월 21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SPC)로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00% 출자했다.
금융위는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영업구역외 지점 5곳을 설치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웅진제이유한회사의 서울상호저축은행 67.83%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증자를 통한 인수로 금액은 11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기존 최대주주 오영주씨 등의 유상증자 참여분 200억원이 포함됐다.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는 지난 6월 21일 설립된 투자목적회사(SPC)로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100% 출자했다.
금융위는 "주식 취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서울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영업구역외 지점 5곳을 설치해 수익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