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가격담합 업체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17일 소비자 27명을 원고인단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약 2억여 원의 LPG가스를 SK에너지, SK가스를 구매하면서 입은 손해로 잠정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실태를 알리고 담합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까지의 비용과 절차가 너무 크고 지난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밝내고 지난 4월 사상최대인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소비자 27명을 원고인단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합 기간 동안 약 2억여 원의 LPG가스를 SK에너지, SK가스를 구매하면서 입은 손해로 잠정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현행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실태를 알리고 담합의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개별적으로 손해를 보상받기까지의 비용과 절차가 너무 크고 지난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단 담합 사실을 스스로 고백한 SK에너지와 SK가스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가격 담합 사실을 밝내고 지난 4월 사상최대인 과징금 총 6689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