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8~9월로 예정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코픽스(COFIX)연동 대출로의 전환 만료일이 10월말로 연장된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20일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시 허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조치에 대해 일괄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전환기회를 주고자 이같이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은행들이 합의한 대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이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월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 1월20일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도입시 허용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조치에 대해 일괄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전환기회를 주고자 이같이 일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은행들이 합의한 대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이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월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