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토계획의 남발과 중복 등 부작용을 막고 국토 계획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도 종합계획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10~20년 단위의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국토부가 주관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 및 평가 권한을 행사한다.
국토부는 국토계획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돼 계획의 중복과 남발이 방지되고,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도 종합계획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하는 10~20년 단위의 중장기적ㆍ지침적 성격의 국토계획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되는 '국토정책위원회'의 평가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인 국토부 장관과 민간위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업무는 국토부가 주관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해당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평가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 신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 및 평가 권한을 행사한다.
국토부는 국토계획 평가제도가 시행되면 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돼 계획의 중복과 남발이 방지되고, 국가ㆍ지자체의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기본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