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통화위원의 추천기간을 명시함은 물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시까지로 해 금융통화위원의 결원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차임명제도는 금융통화위원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1년에 한명씩 임명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정동영·박영선·최문순·안규백·김재균·장세환·안민석·이석현·변재일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이종걸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위원추천기간을 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내로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위원의 임명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통화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추천한 5인,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4월 박봉흠 위원이 임기를 마친 이후 대한상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훈 위원의 임기만료로 6인으로 진행됐던 4월이후 4개월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걸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언했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통화위원의 추천기간을 명시함은 물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시까지로 해 금융통화위원의 결원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8일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차임명제도는 금융통화위원을 한꺼번에 교체하지 않고 1년에 한명씩 임명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정동영·박영선·최문순·안규백·김재균·장세환·안민석·이석현·변재일 의원 등이 뜻을 같이 했다.
이종걸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위원추천기간을 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내로 명시하고,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후임위원의 임명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금융통화위원의 결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금융통화위원은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기관이 추천한 5인, 총 7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4월 박봉흠 위원이 임기를 마친 이후 대한상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훈 위원의 임기만료로 6인으로 진행됐던 4월이후 4개월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종걸의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방지하고, 통화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의 교차임명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