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상건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상수도사업본부의 홈페이지(arisu.seoul.go.kr)가 한국정보화진흥원(www.kado.or.kr)에서 시행하는 ‘제8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심사’에서 우수 사이트에 부여하는 품질마크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웹 접근성 인증이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200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심사는 정부, 자치단체, 민간업체 등 모두 131개 웹 사이트가 신청해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해 총 46개 사이트가 품질 마크를 획득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까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의 진보성 등 정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3인 중복심사), 장애인 사용자 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다.
한편, 본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관리 종합평가에서도 2008년에 이어 2009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수도요금 고지서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과 서비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웹 접근성 인증이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200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 인증심사는 정부, 자치단체, 민간업체 등 모두 131개 웹 사이트가 신청해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포함해 총 46개 사이트가 품질 마크를 획득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는 2008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4월까지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의 진보성 등 정부의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를 전면 개선했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심사, 전문가 심사(3인 중복심사), 장애인 사용자 심사 등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됐다.
한편, 본부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관리 종합평가에서도 2008년에 이어 2009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수도요금 고지서에 최초로 도입하여 시각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과 서비스 이용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