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코레일, 땅값 놓고'책임 공방
[뉴스핌=채애리 기자] 총 사업비 30조원대 규모의 사상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토지대금 책임공방 문제로 적색등이 켜졌다.
용산 역세권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8조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1조5000억원을 지불했지만 당초 4회로 분할해서 지급키로 한 계약금 중 4차분 3175억원과 2차 토지매매 중도금 3835억원을 미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삼성물산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반면 시행주체인 코레일은 삼성물산측의 요구에 대해 이달 16일까지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토지대금 등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까지 언급하고 나서는 코레일의 태도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컨소시엄은 이달 16일까지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사상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용산역세사업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삼성물산측, 드림허브의 최대 주관사는 코레일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드림허브의 주관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는 이사회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참여가 가장 많은 코레일이 주관사가 돼야 맞다는 설명이다. 용산역세권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드림허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코레일이 주관한다고 했다.
또 삼성물산측은 건설투자자들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을 빌려주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용산역세권이 완성되면 입지가 좋은 건물을 선 매입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도 용산역세권 개발에 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은 상황이다.
때문에 삼성물산측은 토지대금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지분별 보증 등으로 조달하도록 약속돼 있으므로 컨소시엄 대표인 삼성물산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건설투자자들만이 책임져서는 안되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도 각자 지분율 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FV인 드림허브가 땅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건설투자자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무척 긴 편이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사업 진행을 수주때와 같은 조건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는 코레일 25%, SH공사 4.9%로 공공이 29.9%를 차지하고 KB웰리안엔피사모, ㈜우리은행 등 5개 재무적투자자 23.65%, 롯데관광개발(주), 삼성SDS(주) 등 6개 전략적투자자 26.45%, 삼성물산, GS건설 등 17개 건설투자자 20% 지분으로 구성됐다.
◆ 코레일측, 드림허브의 최대 주관사는 삼성물산
코레일은 삼성물산측의 요구에 대해 개발사업 중단을 불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측은 지난해 10월 계약 일부변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을 이유로 들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드림허브 지분율을 이유로 삼성물산이 주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이 사업자 공모시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한 대표사이며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용산역세권개발(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에 의거 삼성물산의 계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 토지대금은 흥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공모시 계열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측은 삼성물산이 불과 1년여만에 반복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삼성의 사업관리 능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뉴스핌=채애리 기자] 총 사업비 30조원대 규모의 사상최대 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토지대금 책임공방 문제로 적색등이 켜졌다.
용산 역세권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는 토지대금 8조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1조5000억원을 지불했지만 당초 4회로 분할해서 지급키로 한 계약금 중 4차분 3175억원과 2차 토지매매 중도금 3835억원을 미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삼성물산측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납부할 토지 중도금을 준공때까지 연기하고 현행 608%인 용적률도 800%로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반면 시행주체인 코레일은 삼성물산측의 요구에 대해 이달 16일까지 토지대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안과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사업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토지대금 등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까지 언급하고 나서는 코레일의 태도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컨소시엄은 이달 16일까지 토지대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내 사상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용산역세사업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삼성물산측, 드림허브의 최대 주관사는 코레일
삼성물산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자 모집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드림허브의 주관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는 이사회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참여가 가장 많은 코레일이 주관사가 돼야 맞다는 설명이다. 용산역세권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드림허브에 속하기 때문에 이 또한 코레일이 주관한다고 했다.
또 삼성물산측은 건설투자자들만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계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을 빌려주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용산역세권이 완성되면 입지가 좋은 건물을 선 매입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들도 용산역세권 개발에 이익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2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은 상황이다.
때문에 삼성물산측은 토지대금에 대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지분별 보증 등으로 조달하도록 약속돼 있으므로 컨소시엄 대표인 삼성물산도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지대금을 건설투자자들만이 책임져서는 안되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도 각자 지분율 대로 추가 자금을 투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FV인 드림허브가 땅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건설투자자만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업의 경우 공사 기간이 무척 긴 편이다"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익성은 떨어지고 리스크는 높아지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사업 진행을 수주때와 같은 조건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드림허브는 코레일 25%, SH공사 4.9%로 공공이 29.9%를 차지하고 KB웰리안엔피사모, ㈜우리은행 등 5개 재무적투자자 23.65%, 롯데관광개발(주), 삼성SDS(주) 등 6개 전략적투자자 26.45%, 삼성물산, GS건설 등 17개 건설투자자 20% 지분으로 구성됐다.
◆ 코레일측, 드림허브의 최대 주관사는 삼성물산
코레일은 삼성물산측의 요구에 대해 개발사업 중단을 불사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측은 지난해 10월 계약 일부변경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을 이유로 들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는 주장이다.
또 드림허브 지분율을 이유로 삼성물산이 주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이 사업자 공모시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한 대표사이며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용산역세권개발(주)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관한법률에 의거 삼성물산의 계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삼성물산에 대한 주장도 반박했다. 토지대금은 흥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자 공모시 계열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측은 삼성물산이 불과 1년여만에 반복해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삼성의 사업관리 능력 자체의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