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사 교섭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법 위반시 엄정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29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교섭 현황을 집중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요 법 위반 유형은 ▲지난 1월1일 이후 단협을 체결했으나, 체결일자를 1월1일 이전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
노동부는 29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지방관서장 회의를 열고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타임오프 관련 노사교섭 현황을 집중 점검해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사가 자율 시정토록 지도하고,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단협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사법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주요 법 위반 유형은 ▲지난 1월1일 이후 단협을 체결했으나, 체결일자를 1월1일 이전으로 허위 기재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와 별개로 유급 풀타임 활동자를 인정하는 행위 ▲사회봉사기금·재정자립기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후생자금이 아닌 자금을 노조에 지원하는 행위 ▲ 노조가 채용한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거나,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를 노조에 파견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