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 설계를 도입한 주택이 선뵌다.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올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15%로 정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됐으며,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2009년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이 60㎡ 초과 주택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책정되며, 아울러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을 강화한다. 창호(중부)를 1.4W/㎡K(기존 1.8W/㎡K)로, 벽체(외기면)을 0.30W/㎡K(0.36W/㎡K)으로 등 20% 절감토록 설계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창호(중부)를 1.7W/㎡K(기존 2.1W/㎡K)로, 벽체(외기면)을 60㎡ 초과와 동일한 조건 등 15% 절감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이 명확화 된다.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되며, 의무 설계조건 외에 에너지 절감항목은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의무조건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이며, 권장조건은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 예규 고시에 게시된다.
29일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조정(10~15% → 15~20%)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30일 개정·고시하고 3개월이 경과한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올 6월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위별 열관류율 및 면적기준을 만족하는 평가기준주택 대비 사용에너지절감률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률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15%로 정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 고시)'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이 됐으며, 2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방안’(2009년11월)에 따라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상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된다. 전용면적이 60㎡ 초과 주택의 경우 현행 1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책정되며, 아울러 창호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을 강화한다. 창호(중부)를 1.4W/㎡K(기존 1.8W/㎡K)로, 벽체(외기면)을 0.30W/㎡K(0.36W/㎡K)으로 등 20% 절감토록 설계된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에너지 절감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위해 창호(중부)를 1.7W/㎡K(기존 2.1W/㎡K)로, 벽체(외기면)을 60㎡ 초과와 동일한 조건 등 15% 절감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아울러 친환경 주택의 의무 설계조건이 명확화 된다.
친환경 주택으로 설계하는 경우 의무 설계조건을 모두 이행토록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의무 설계조건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명시되며, 의무 설계조건 외에 에너지 절감항목은 권장 설계조건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의무조건은 고기밀 창호, 고효율 자재, 대기전력차단, 일괄소등, 고효율 조명, 자동점멸, 실별온도조절, 절수기기 8개 항목이며, 권장조건은 친환경자재,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시스템, 건물녹화,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14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에너지절감률을 5%p 상향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65만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훈령 예규 고시에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