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정 고려해 분할납부 허용.."불행중 다행"
[뉴스핌=정탁윤 기자] LPG업체인 SK가스와 E1이 공정위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SK가스와 E1은 각각 994억원(50%)과 1894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고, E1은 2회로 나눠내기로 했다.
다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및 S-oil도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선 SK가스와 E1의 경우 과징금 수준이 회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SK가스와 E1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287억원과 869억원으로 이들 두 회사는 영업이익의 두 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E1 관계자는 "은행 차입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LPG가격 담합을 이유로 두 회사와 더불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총 6개 회사에 6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내린바 있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LPG업체인 SK가스와 E1이 공정위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2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까지 SK가스와 E1은 각각 994억원(50%)과 1894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했고, 공정위가 두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가스는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했고, E1은 2회로 나눠내기로 했다.
다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및 S-oil도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이유가 없다'며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업계에선 SK가스와 E1의 경우 과징금 수준이 회사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넘어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었다.
SK가스와 E1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각각 287억원과 869억원으로 이들 두 회사는 영업이익의 두 배 이상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E1 관계자는 "은행 차입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LPG가격 담합을 이유로 두 회사와 더불어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총 6개 회사에 6000억원대의 사상 최대 수준의 '과징금 폭탄'을 내린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