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국가가 발주하는 문화재 보수 사업 입찰에 소재지에 따라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일삼아 온 경북지역 소재 조경공사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태화건설(주)를 비롯해 (주)우인건설산업, 한동건설(주) 등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업체 3개사를 적발하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문화재보수업체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지난 2006년 10월~지난해 4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발주하는 총 25건의 사업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영양과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소재지로 제한된 점을 악용, 11억6000만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담합 수주했다.
또 영양과 영덕지역에서 각각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경공사업체 태화건설과 한동건설 역시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 받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7건의 사업(11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적발된 이들 업체들의 행위는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일삼았다"며"올바른 가격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및 조경공사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 방지와 이들 지역의 조경공사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http://img.newspim.com/2010/06/0609_car_1.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태화건설(주)를 비롯해 (주)우인건설산업, 한동건설(주) 등 경북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조경업체 3개사를 적발하고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문화재보수업체 태화건설과 우인건설산업은 각자 소재지의 사업을 낙찰받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지난 2006년 10월~지난해 4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발주하는 총 25건의 사업을 담합을 통해 낙찰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영양과 영덕군 발주 문화재 보수 입찰 참가자격이 소재지로 제한된 점을 악용, 11억6000만원 규모의 정부 사업을 담합 수주했다.
또 영양과 영덕지역에서 각각 소재지를 두고 있는 조경공사업체 태화건설과 한동건설 역시 각자 소재지 사업을 낙찰 받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200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나라장터에서 발주하는 7건의 사업(11억8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부당하게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적발된 이들 업체들의 행위는 문화재보수, 조경공사업체가 적은 지역의 입찰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감소 시키는 행위를 일삼았다"며"올바른 가격경쟁을 통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영양, 영덕지역 문화재보수 및 조경공사 시장에서 입찰담합 행위 방지와 이들 지역의 조경공사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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