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CMS##는 19일 전 대표이사 박정훈의 횡령 혐의가 발생 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10일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정훈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한 후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 28억1875만원을 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 본부는 CMS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10일 실시된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정훈은 신주인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한 후 이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자금 28억1875만원을 제바로 대여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닥시장 본부는 CMS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