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도입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논의중인 제도다.
노조 입장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없어져야 할 전임자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어 이득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나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제도다.
그러나 타임오프 한도 즉 어디까지를 노사 양측의 공통된 업무로 봐야할지와 인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가 또 한번 기로에 섰다.
◆ 노조전임자 '과다'..타임오프 도입은 차선
타임오프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합원 수 대비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최근 근면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발표한 보고서도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자가 산업안전 및 고충처리, 노사교섭 등 노조법에서 유급 대상으로 규정한 활동에 쏟는 시간은 전체 활동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노조 전임자가 회사를 위한 노사공통의 활동보다 노조 단합대회 등 순수 노조만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얘기다.
◆ "노사관계 선진화 첫 걸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됐으나 3차례의 노사정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13년간 그 시행이 유예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조합비에서 전임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경우 조합원의 견제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노조전임자들의 불법정치파업 남발 등 무분별한 행태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노조 전임자들에 의한 불법정치 파업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 노사관계도 선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형사처벌하고 있다. <표>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보완책으로 논의중인 제도다.
노조 입장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없어져야 할 전임자 임금을 어느 정도 받아낼 수 있어 이득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나마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 나쁘지 않은 제도다.
그러나 타임오프 한도 즉 어디까지를 노사 양측의 공통된 업무로 봐야할지와 인원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월 1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을 담은 노조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선진화가 또 한번 기로에 섰다.
◆ 노조전임자 '과다'..타임오프 도입은 차선
타임오프제 도입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차선책으로 나온 것이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단체교섭, 고충처리, 산업재해 예방 등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업무에 종사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그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조합원 수 대비 노조전임자 수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최근 근면위(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발표한 보고서도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가 과도하게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임자가 산업안전 및 고충처리, 노사교섭 등 노조법에서 유급 대상으로 규정한 활동에 쏟는 시간은 전체 활동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노조 전임자가 회사를 위한 노사공통의 활동보다 노조 단합대회 등 순수 노조만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얘기다.
◆ "노사관계 선진화 첫 걸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은 지난 1997년 노조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됐으나 3차례의 노사정간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13년간 그 시행이 유예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금지됐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조합비에서 전임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경우 조합원의 견제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노조전임자들의 불법정치파업 남발 등 무분별한 행태는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노조 전임자들에 의한 불법정치 파업으로 국가 신용도 하락 등 부작용이 많았던 만큼 이번 노조법 개정으로 우리 노사관계도 선진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노조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형사처벌하고 있다.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