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SBS , KBS, MBC 등 지상파방송 3사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방송 3사에 오는 26일까지 각 사의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30일까지 추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인 판매 또는 희망 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결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만약 이같은 시정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최대 35억원(매출액의 5%)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SBS가 KBS, MBC에 대해 2010~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고 KBS, MBC도 SBS로부터 ‘중계권 구매’를 거부․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문제는 사적자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방송 3사에 오는 26일까지 각 사의 월드컵 중계권에 대한 구체적인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30일까지 추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2012~20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에 대해서도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인 판매 또는 희망 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최대한 성실하게 결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만약 이같은 시정조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방통위는 최대 35억원(매출액의 5%)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SBS가 KBS, MBC에 대해 2010~2016년 올림픽 4개 대회 및 2010~2014년 월드컵 2개 대회의 ‘중계권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연시켰고 KBS, MBC도 SBS로부터 ‘중계권 구매’를 거부․지연시켰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하여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문제는 사적자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