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 등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상정이 의무화됐다.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선(先)협의 후(後)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장관급회의, 각종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이 미반영되며,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각종 중·장기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상정이 의무화됐다.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등 '선(先)협의 후(後)상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국무회의, 장관급회의, 각종위원회 등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이 미반영되며,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 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각종 중·장기계획이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