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증권사 CMA계좌도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3일 CMA계좌를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았으나 향후 증권사 CMA계좌도 예금자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CMA계좌 수는 약 1000만, 계좌잔액은 약 41조원 규모로 국민 5명 중 1명은 CM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00만, 계좌잔액 약 34조원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종금형 CMA(계좌수 약 200만, 계좌잔액 약 7조원)에 계좌 수는 약 4배, 계좌잔액은 약 5배에 이른다.
신 의원은 "종금사와 증권사의 CMA에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CMA계좌가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이미 예금통장과 큰 구별 없이 쓰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차피 같은 CMA상품임에도 종합금융사와 증권사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권사 CMA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보호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학용 의원을 포함한 김영진, 김재균, 박기춘, 변재일, 백재현, 서갑원,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전병헌, 조경태, 최재성, 홍영표, 권택기, 유정복, 조전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13일 CMA계좌를 모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그동안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 않아 보호가 되지 않았으나 향후 증권사 CMA계좌도 예금자보호를 받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CMA계좌 수는 약 1000만, 계좌잔액은 약 41조원 규모로 국민 5명 중 1명은 CMA 계좌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중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00만, 계좌잔액 약 34조원으로 예금자 보호를 받는 종금형 CMA(계좌수 약 200만, 계좌잔액 약 7조원)에 계좌 수는 약 4배, 계좌잔액은 약 5배에 이른다.
신 의원은 "종금사와 증권사의 CMA에 구조상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CMA계좌가 근로자의 급여계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이미 예금통장과 큰 구별 없이 쓰이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차피 같은 CMA상품임에도 종합금융사와 증권사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반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증권사 CMA계좌를 가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들도 보호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학용 의원을 포함한 김영진, 김재균, 박기춘, 변재일, 백재현, 서갑원, 양승조, 오제세, 원혜영, 전병헌, 조경태, 최재성, 홍영표, 권택기, 유정복, 조전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