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다음은 범 정부 차원에서 4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녹색인증제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 녹색인증 개요
① 녹색기술 인증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기술
② 녹색사업 인증 : 9대 분야(녹색기술 10대 분야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③ 녹색전문기업 확인 : 인증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비중이 30% 이상
◈ 녹색인증 혜택
① 녹색금융상품(민간투자자) 세제혜택(‘10.2.18)
- 유망녹색기술․프로젝트 사업화시 자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지원
- 녹색펀드: 배당소득 비과세, 1인당 3천만원 한도, 만기 3년 이상
- 녹색예금: 이자소득 비과세, 1인당 2천만원, 3년 이상
- 녹색채권: 이자소득 비과세, 1인당 3천만원, 3년 이상
②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 자금․R&D․수출․마케팅 등 지원강화
- (자금)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등
- (R&D등) 국가R&D 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해외기술인력 도입 등
- (수출․마케팅) 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수출기업화 지원 등
※ 금년 5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
◈ 인증수행 기관
① 전담기관(인증서 신청접수/발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평가기관(지정 예정, 총 9개)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파진흥원
◈ 인증서 신청/발급
① 접수․평가기간 : 수시 접수 및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 확정
② 인증절차 : 평가기관(평가위원회) → 인증심의위원회 → 인증서 발급
③ 발급명의 : 녹색기술․녹색사업 분야별 소관부처 장관
④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⑤ 수수료 :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기업 확인은 무료)
◈ 녹색인증 표시(마크)
① 녹색인증 마크의 의미 : 새싹, 자연으로 가는 길, 희망을 모티브(motif)로, 자연을 지키고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밝은 미래를 형상화
② 형태 : 사용상 효능을 증대시키는 심볼(symbol) 마크
◈ 관련 규정
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② 녹색인증제 운영요령(‘10.4.14, 관계부처 합동고시)
※자료: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