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녹색금융 적격투자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 합동고시하고 '녹색인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인증은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에서 유망기술과 산업 그리고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30%이상인 전문기업에 인증된다.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즉 녹색펀드(1인당 한도 3천만원), 녹색예금(2천만원), 녹색채권(3천만원)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이어 ▲ 자금지원(정책자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우대 등) ▲ R&D지원(국가R&D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인력지원 등) ▲ 수출ㆍ마케팅지원(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지원 등) 등의 혜택이 준비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녹색인증 획득기업이 나오기전에 5월말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요자 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토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재신청도 가능하며, 인증비용은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이다.
더불어 녹색인증서를 신청접수하고 발급하는 창구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로 단일화했다.
지경부의 강혁기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인증절차는 신청후 45일 이내 모두 완료된다"며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www.greencertif.or.kr)에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색금융 적격투자대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녹색산업의 활성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4일 지식경제부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인증제운영요령'을 합동고시하고 '녹색인증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녹색인증은 ▲ 신재생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IT ▲ 그린차량 ▲ 첨단그린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등 10개 분야에서 유망기술과 산업 그리고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30%이상인 전문기업에 인증된다.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즉 녹색펀드(1인당 한도 3천만원), 녹색예금(2천만원), 녹색채권(3천만원)에 대한 배당이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이어 ▲ 자금지원(정책자금, 기술평가보증 우대,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우대 등) ▲ R&D지원(국가R&D참여, 특허출원 우선심사, 인력지원 등) ▲ 수출ㆍ마케팅지원(수출계약 손실보상, 해외전시회 지원 등) 등의 혜택이 준비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녹색인증 획득기업이 나오기전에 5월말까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수요자 지향적인 녹색인증제 운영을 위해 접수 후 45일 이내에 인증 여부를 결정토록했다.
인증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재신청도 가능하며, 인증비용은 녹색기술은 100만원, 녹색사업은 150만원이다.
더불어 녹색인증서를 신청접수하고 발급하는 창구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로 단일화했다.
지경부의 강혁기 산업기술시장과장은 "인증절차는 신청후 45일 이내 모두 완료된다"며 "별도 방문 없이 온라인(www.greencertif.or.kr)에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