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법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곽영욱의 5만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청탁 주장도 비현실적"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심했다"며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달러를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