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손질할 예정"
- 배상보험, 보험사 통해 합의·중재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6월부터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이재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분류된 계약자들도 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수는 등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고발생 때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중재·소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일반조항이 다수 신설·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세칙변경 예고기간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오는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때 보상범위에 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았다.
이현열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면책사항으로 명시적 규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때 논란이 많았다”라며 “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상급병실로 차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상 계약자 간 다툼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회사가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가능해져 오는 4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화재보험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부분이 삭제된다.
이밖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인 방어비용과 응급처치비용·긴급호송비용 등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인 손해방지비용 지급요건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부분이 빠진다.
이현열 팀장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면책사항을 축소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과 표준약관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보험 분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배상보험, 보험사 통해 합의·중재 가능
[뉴스핌=신상건 기자] 오는 6월부터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 이재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분류된 계약자들도 건강보험법을 적용받는 계약자들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수로 남의 물건을 부수는 등 일반 배상책임보험 사고발생 때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험회사를 통한 합의·중재·소송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일반조항이 다수 신설·개정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까지 세칙변경 예고기간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확정될 계획이며 오는 6월부터 체결되는 신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에서 의료급여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때 보상범위에 관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금 지급체계가 일원화된다.
기존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로 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만 보상받았다.
이현열 금감원 손해보험팀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과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면책사항으로 명시적 규정이 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때 논란이 많았다”라며 “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상급병실로 차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 중 90%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상 계약자 간 다툼이 실질적으로 보험회사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회사가 합의·중재·소송의 협조 등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질병·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등 다른 표준약관으로 대체가능해져 오는 4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며 화재보험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부분이 삭제된다.
이밖에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비용인 방어비용과 응급처치비용·긴급호송비용 등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인 손해방지비용 지급요건에서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부분이 빠진다.
이현열 팀장은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면책사항을 축소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률과 표준약관 간 정합성 제고를 통해 보험 분쟁의 사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