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 등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2일 김창영 총리 공보실장은 "정부가 오늘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와 후속 협의를 거쳐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5개 법안을 내일 오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 산업입지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면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안을 이번주 초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지 71일만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22일 김창영 총리 공보실장은 "정부가 오늘 한나라당과의 고위 당정협의와 후속 협의를 거쳐 세종시 수정과 관련된 5개 법안을 내일 오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도시건설 특별법 ▲ 산업입지개발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에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면 국회 제출 뒤 상임위 상정까지 보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안을 이번주 초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지난 1월 11일 정부가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한 지 71일만에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야당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