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03월 18일- 미 연방상원이 175억달러 규모의 고용확대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다우존스 뉴스가 보도했다.
찬성 68 대 반대 29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실업상태로 있는 미국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11명도 민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동안 상원과 하원을 오가던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발효되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새로 채용된 종업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종업원 임금의 6.2%에 해당되는 연방세금을 2010년에 한해 면제받게 된다. 또 채용된 종업원이 1년 뒤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한 사람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고용확대법을 통해 민간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용주들이 6.2%의 종업원용 연방세금을 면제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찬성 68 대 반대 29로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현재 실업상태로 있는 미국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에선 공화당 의원 11명도 민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졌다.
그 동안 상원과 하원을 오가던 이 법안은 이날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오바마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법률로 발효되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새로 채용된 종업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급여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즉,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종업원 임금의 6.2%에 해당되는 연방세금을 2010년에 한해 면제받게 된다. 또 채용된 종업원이 1년 뒤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종업원 한 사람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은 고용확대법을 통해 민간기업의 신규 직원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고용주들이 6.2%의 종업원용 연방세금을 면제받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