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헤지펀드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상품 내부자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정비해 투자자범위 확대 등 로드맵을 대비하는 규제 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0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 회의'를 가졌다.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가 건전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헤지펀드를 '일반적인 금융규제를 받지 않고 소수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량 차입해 공매도나 파생상품 투자 등 고위험을 감수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의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도 절대 수익률을 지향하고 고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주소지는 세율과 규제수준이 낮은 역외 금융센터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공시/정보공개 의무도 없고 차입/공매도 규제도 없으며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다.
성 교수는 최근 헤지펀드가 10여년간 수십배 성장했고 소매화되고 있으며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하락, 시세조정, 내부자 거래 등 사기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아팔루사펀드의 1998년 효성T&C 그린메일 의혹 ▲ 타이거 펀드의 1999년 SK텔레콤 그림메일 의혹 ▲ 소버린펀드의 2003년 SK M&A 파동 ▲ 헤르메스 펀드의 2005년 삼성물산에 대한 M&A 유포 직후 전량매도 ▲ 스틸파트너스와 칼 아이칸의 2006년 공개매수 규제 회피 후 M&A 극대화 등이 사례다.
헤지펀드에 대한 최근 국제적 규제동향은 영국에서 지난해 3월 은행과 같은 자기자본 규제나 유동성규제 부과를 제안했고 G-20 런던회의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을 합의한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 역시 지난해 자산규모 3000만달러 이상의 모든 사모펀드에 SEC 등록, 투자자 채권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다른나라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해 금융혁신을 도모하되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중인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인 2단계(투자자 범위 확대, 50인 미만 사모 헤지펀드 및 공모형 재간접 헤지펀드 허용)에 대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내부자거래의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해 채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도 내부자거래 금지 증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적규제가 거의 없는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감시를 강화하고 시세조정 감시 강화, 공매도 특혜 불허 및 규제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반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활이 필요하고 내부자의 공매도 금지 부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5%룰의 집행으로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금융투자상품 내부자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고 규제를 정비해 투자자범위 확대 등 로드맵을 대비하는 규제 등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여의도 63빌딩에서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의 건전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2010년 건전증시포럼 전문가그룹 회의'를 가졌다.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의 개회인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헤지펀드가 건전한 발전방향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헤지펀드를 '일반적인 금융규제를 받지 않고 소수의 자산가나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바탕으로 대량 차입해 공매도나 파생상품 투자 등 고위험을 감수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정의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헤지펀드는 어떠한 시장상황에서도 절대 수익률을 지향하고 고위험 투자전략을 구사하며 주소지는 세율과 규제수준이 낮은 역외 금융센터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공시/정보공개 의무도 없고 차입/공매도 규제도 없으며 투자대상에도 제한이 없는 특징이 있다.
성 교수는 최근 헤지펀드가 10여년간 수십배 성장했고 소매화되고 있으며 공매도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하락, 시세조정, 내부자 거래 등 사기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 아팔루사펀드의 1998년 효성T&C 그린메일 의혹 ▲ 타이거 펀드의 1999년 SK텔레콤 그림메일 의혹 ▲ 소버린펀드의 2003년 SK M&A 파동 ▲ 헤르메스 펀드의 2005년 삼성물산에 대한 M&A 유포 직후 전량매도 ▲ 스틸파트너스와 칼 아이칸의 2006년 공개매수 규제 회피 후 M&A 극대화 등이 사례다.
헤지펀드에 대한 최근 국제적 규제동향은 영국에서 지난해 3월 은행과 같은 자기자본 규제나 유동성규제 부과를 제안했고 G-20 런던회의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헤지펀드와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는 안을 합의한 것 등이 포함된다.
미국 역시 지난해 자산규모 3000만달러 이상의 모든 사모펀드에 SEC 등록, 투자자 채권자에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안을 마련한 바 있다.
성 교수는 우리나라의 규제가 다른나라에 비해 규제강도가 높은 편이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그는 "원칙적으로 헤지펀드의 특성에 맞게 자유로운 조성과 운용을 허용해 금융혁신을 도모하되 시스템 리스크 방지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중인 헤지펀드 도입 로드맵인 2단계(투자자 범위 확대, 50인 미만 사모 헤지펀드 및 공모형 재간접 헤지펀드 허용)에 대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내부자거래의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해 채권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도 내부자거래 금지 증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적규제가 거의 없는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불공정 거래의 감시를 강화하고 시세조정 감시 강화, 공매도 특혜 불허 및 규제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일반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부활이 필요하고 내부자의 공매도 금지 부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5%룰의 집행으로 부당한 경영간섭을 방지하고 투자자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