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 후 1년간 손실 보장‥신차 교환 서비스
-자기과실 50% 이하, 수리비 차값 30% 이상 발생시
[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가 '신차 교환 서비스'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고객 존중 경영 차원에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 사고시 새차 교환 등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그 동안의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구입단계부터 차량 사후 관리까지 현대차만의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
-자기과실 50% 이하, 수리비 차값 30% 이상 발생시
[뉴스핌=이강혁 기자] 현대차가 '신차 교환 서비스'를 5월 말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고객 존중 경영 차원에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 사고시 새차 교환 등 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특장차,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승용, RV, 소형상용 전 차종 구매 고객 중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상품 이용고객에 대해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해 손실을 보장해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 가입고객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자기 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발생시 1회에 한해 수리된 차량을 신차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의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해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는 경우,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구매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자녀가 운전한 경우에 한해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신차 교환 서비스는 그 동안의 제품 워런티, 비포서비스 등 기존 일반적인 정비개념의 서비스 영역을 넘어서 고객들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배려하는 차별화된 보장 서비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는 신차교환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비포서비스, 중고차 가치 보장서비스 등을 재정비하고, 구입단계부터 차량 사후 관리까지 현대차만의 특화된 신개념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일부 차종에 대해 BLU멤버스를 가입한 현대차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 및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선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