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에 무이자 자금 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9년까지 총 77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해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0.8%)는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협력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비닐류, 스티로폼, 폐건전지, 유리, 음식물 등을 재활용 처리하는 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다.
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9년까지 총 77개 업체에 112억원을 지원해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제공했다.
지원규모는 총 5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0.8%)는 취급기관인 우리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이자 대출인 셈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내달 11일까지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협력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내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해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