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6월부터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는 택지개발권한이 지방에 전면 이양된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에 이양되는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조항이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부담금'은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방식 대신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현행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지도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예정지구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과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해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했다
이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권한을 지자체에 전면 이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이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권한을 전면 지방에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에 이양되는 권한은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사업시행자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승인 ▲선수금 및 토지상황채권 발행 승인 등의 조항이다.
다만, 국토부는 택지개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되,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해소방안을 동시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이상 신도시급)의 경우에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국가 정책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LH공사가 요구하는 일정면적(100만㎡) 이상의 경우에는 국토부장관도 직접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예정지구내에서 존치되는 공장 등의 '존치부담금'의 명칭을 '시설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단가산정방식을 개선해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정도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설부담금'은 존치부지 및 공공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용지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현행방식 대신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현행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국민주택 건설용지도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예정지구내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 했다.
이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부터 해당지역과 인근 배후도시의 택지 및 주택수요와 자금조달계획 등의 검토를 의무화 해 지구지정 후 수요부족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를 방지했다
이번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