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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큰위반땐 2년간 등록취소

기사입력 : 2010년02월16일 17:15

최종수정 : 2010년02월16일 17:15

- 금감원 모범규준 4월부터 시행

[뉴스핌=신상건 기자] 대출모집인들이 오는 4월부터 다단계 모집 등 금지사항을 위반했다가는 2년간 등록 취소 당해 해당 권역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에서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은행을 비롯해 한 금융회사에만 소속돼야 하며 금융 관련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월 1회 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에 활동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불건전한 대출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출모집인 자격시험이 도입되며 교육이 강화된다.

금융 관련 협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월 1회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또한 협회 및 금융회사가 관련법규, 대출상품,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해 각각 연 1회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사들과 협회가 대출모집인 이중등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1사 전속 원칙이 확립할 예정이다. 당연히 금융사와 협회에게는 부적격 대출모집인의 등록 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금지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2년간 등록이 취소되며 해당권역 뿐 아니라 다른 권역에서도 영업정지 또는 취소된다.

과장·허위광고 불법 전단지 배포 △불법수수료 요구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다단계 모집 등도 금지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DTI 등을 정확히 기재해 대출가능액을 과대계상하지 말아야 한다.

대출모집인의 금융사 종합 고객DB 접근과 대출희망고객의 신용정보조회, 영업과정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대출모집인간 공유와 불법거래 행위 등도 금지된다.

또한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오해될 수 있는 명함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출모집인은 자신이 대출모집인임을 알려야 한다.

모범규준에 의해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권이 확보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때 금융회사가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에 대해 구상권이 행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권유대행인과 보험설계사와는 달리 대출모집인제도는 금융권역별 협회의 자율협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모집인의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로 문제점들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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