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통신3사의 ‘신사협정’ 결의가 보름도 못채우고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월 ‘통신업계 CEO 신년간담회’에서 통신 3사의 CEO가 “현금 마케팅을 자제하자”고 의견을 모은지 불과 13일 만이다.
SK브로드밴드는 10일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현금 마케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료수집 등은 마무리 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KT가 무리한 마케팅을 벌이면서 촉발한 것”이라며 “더이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돼 방통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결합상품 가입시 최대 40만원대 웃돈을 지급하는 등 치열한 현금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업계 특성상 한 업체가 현금마케팅을 시작하면 가입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같은 규모의 마케팅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출혈 마케팅을 최초로 촉발한 것이 바로 KT라는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석채 KT 회장이 현금 마케팅을 안 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왔지만 정작 KT는 현금을 대신 12개월 무료, 별도 요금 할인 등 편법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보다는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KT의 계산이 깔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매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들은 모두 현금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현금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나설 경우 통신3사가 나란히 방통위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현금 마케팅의 적정액수를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통신3사 모두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현 통합 LG텔레콤)에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KT는 15만원 이내의 적정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지만 최근 무료 12개월 마케팅 등은 현금으로 15만원을 훨씬 넘는 액수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KT 측은 오히려 경쟁을 촉발한 것은 경쟁사라고 발끈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최근 시장의 출혈경쟁은 KT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10일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현금 마케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미 자료수집 등은 마무리 된 상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보조금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는 KT가 무리한 마케팅을 벌이면서 촉발한 것”이라며 “더이상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돼 방통위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초고속인터넷 업계는 결합상품 가입시 최대 40만원대 웃돈을 지급하는 등 치열한 현금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업계 특성상 한 업체가 현금마케팅을 시작하면 가입자를 잃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같은 규모의 마케팅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출혈 마케팅을 최초로 촉발한 것이 바로 KT라는 주장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이석채 KT 회장이 현금 마케팅을 안 하겠다고 누누이 이야기 해왔지만 정작 KT는 현금을 대신 12개월 무료, 별도 요금 할인 등 편법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는 매출보다는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는 KT의 계산이 깔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가입자 매출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후발주자들은 모두 현금 마케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현금 경쟁이 가속화 되면서 방통위의 현장조사를 나설 경우 통신3사가 나란히 방통위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초고속 인터넷 현금 마케팅의 적정액수를 1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통신3사 모두 이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현 통합 LG텔레콤)에 각각 6억7000만원, 5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KT는 15만원 이내의 적정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지 않았지만 최근 무료 12개월 마케팅 등은 현금으로 15만원을 훨씬 넘는 액수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KT 측은 오히려 경쟁을 촉발한 것은 경쟁사라고 발끈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최근 시장의 출혈경쟁은 KT가 아니라 SK브로드밴드에서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도 이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