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가 해외에서 개최하는 의약품 설명회를 내년 4월부터 원칙적으로 불법리베이트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정경쟁규약은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고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된 규약은 제약협회의 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품 설명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거나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의사에게 2회이상 동일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된다.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지급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금품류 제공시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기부는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학술대회 후원은 후원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고 복지부와는 이번 개정 규약을 복지부 자율협약(약가인하 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제약협회가 심사 요청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공정경쟁규약은 허용되는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했고 허용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정된 규약은 제약협회의 세부운용기준 개정작업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제품 설명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거나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하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없이 동일의사에게 2회이상 동일 제품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부당 고객유인으로 추정된다.
제품설명회 참가자 지원도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강연료·자문료 지급은 지급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금품류 제공시 협회에 신고 또는 통보해야 한다. 기부는 기부금품 전달일 기준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고 학술대회 후원은 후원내역을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협회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고 복지부와는 이번 개정 규약을 복지부 자율협약(약가인하 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부당 리베이트 판단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