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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년 '호랑이띠' 재계인사 누구?

기사입력 : 2009년12월24일 15:11

최종수정 : 2009년12월24일 15:11

[뉴스핌=이연춘 기자] 2010년 새 해가 다가온 가운데 경인년(庚寅年) '호랑이 해'를 이끌어 갈 '범띠' 재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재벌닷컴이 1796개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출생년도를 조사한 결과 '호랑이 해'에 태어난 '범띠' 재계 인사는 5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현직 그룹 총수나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활약중인 재계 인사는 53명이고, 명예회장이 3명, 부회장이 11명, 사장급 CEO가 91명이었다.

조사 결과 '범띠' 현직 총수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강덕수 STX그룹 회장, 김상하 삼양사그룹 회장, 박문덕 하이트그룹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회장이 대표적이다.

이들 외에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김기병 롯데관광 회장, 이시구 계룡건설 회장, 최용권 삼환기업 회장, 허정수 GS네오텍 회장, 구자엽 LS산전 회장, 장철진 영풍산업 회장, 곽노권 한미반도체 회장, 김동길 경인양행 회장도 경영을 이끌고 있는 '범띠' 재계 총수들이다.

금융계 '범띠' 인사로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원혁희 코리안리재보험 회장, 구자준 LIG손해보험 회장,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이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김동연 부광약품 회장, 류덕희 경동제약 회장, 윤원영 일동제약 회장, 윤대인 삼천당제약 회장 등 '범띠' 총수들이 경영 일선에서 활약중이다.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 구평회 E1그룹 명예회장, 조동혁 한솔그룹 명예회장은 경영 일선에서는 한 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부회장으로 재직중인 '범띠' 경영인은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변탁 태영건설 부회장,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 이재경 두산 부회장, 최창규 영풍정밀 부회장, 박용태 녹십자 부회장이 있다.

또 현직 사장으로 활약중인 기업 오너가 친인척 '범띠' 경영인인 정몽익 KCC 사장, 정교선 현대홈쇼핑 사장, 곽동신 한미반도체 사장, 윤재승 대웅제약 사장, 조승규 중앙건설 사장은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대기업 CEO 중에서는 배호원 삼성정밀화학 사장, 김중겸 현대건설 사장, 김상후 롯데제과 사장, 정연주 삼성물산 사장, 오창석 삼성테크윈 사장, 김종인 대림산업 사장, 유석렬 삼성토탈 사장, 한준수 코오롱 사장, 홍기준 한화석유화학 사장이 '범띠'다.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맏딸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상무, 서미영 인크루트 상무 등이 현재 경영 일선에서 맹활약중인 범띠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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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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