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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한나라당 항의 방문 왜?

기사입력 : 2009년12월14일 14:48

최종수정 : 2009년12월14일 14:48

[뉴스핌=이연춘 기자] 한나라당이 지난 8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 반발하며 정부·여당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14일 경제5단체는 한나라당을 항의 방문해 "여당의 입법 단계에서부터 노사정간 합의 취지를 왜곡하고 노사감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꼬집고 나섰다.

경제5단체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던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넣은 데 이어 추가로 5가지 수정사항을 확정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의 개념 자체가 너무도 모호하고 광범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관청이나 사법부로부터 사후 철저한 감시감독이나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경제5단체 관계자는 "모호한 문구 삽입으로 인해 노사견해가 커져 시행령 마련시 더욱 진통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며 "결국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상당한 갈등과 대립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고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존의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의 문제점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이러한 합의의 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에 확산돼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과 한도가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급여 지급을 원칙대로 금지해야 한다는데도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5단체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불안정성과 후진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노조 전임자 수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관행을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실질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내고, 정부는 명확한 시행령을 구체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노사정 합의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온 정치권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노사관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는커녕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한 원칙을 훼손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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