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한도 등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 준수·금지사항 대폭 확대
-“광고 과장논란 해소·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내년 1월부터 시행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이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되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인터넷과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되며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1억원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보험 상품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을 사전에 예방해 보험광고의 과장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와 생보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보험사들은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송광고의 경우 보장내용 설명횟수의 1/2이상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등 음성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안내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보험료 예시기준을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고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 기준으로 정해졌다.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도 구체적으로 규정에 적시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도 높아질 예정이며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1회시에만 실시하던 정정방송을 2회 위반시에도 실시토록 하고 청약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 정정방송시 안내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보험사는 광고물 제작후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의 검토·확인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도 전체 판매방송에 대해 전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광고의 필수안내사항과 금지행위 등이 강화됨으로써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인식이 용이해지므로 과장광고의 논란 해소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2010년 3월말까지 수정을 해야 한다.
-“광고 과장논란 해소·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내년 1월부터 시행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광고를 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지급한도, 감액지급, 면책사항 등), 보장기간, 보험료 예시 등이 필수안내사항으로 규정되고 준수사항과 금지사항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일반보험의 보험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인터넷과 포스터, 현수막 등 게시물로 확대되며 사전심의 미이행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1억원이하의 제재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0일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최근 보험 상품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보험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을 사전에 예방해 보험광고의 과장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소비자보호 강화와 생보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먼저, 보험사들은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자막크기를 보장내용과 동일하게 확대해야 한다.
또한 방송광고의 경우 보장내용 설명횟수의 1/2이상을 음성으로 설명하는 등 음성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안내를 보다 충실히 해야 한다.
보험료 예시기준을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고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 기준으로 정해졌다.
고액보장, 부담없는 보험료 등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표현도 구체적으로 규정에 적시해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홈쇼핑 판매방송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비율도 높아질 예정이며 홈쇼핑 판매방송에서 규정위반 1회시에만 실시하던 정정방송을 2회 위반시에도 실시토록 하고 청약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 등 정정방송시 안내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보험사는 광고물 제작후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의 검토·확인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도 전체 판매방송에 대해 전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광고의 필수안내사항과 금지행위 등이 강화됨으로써 지급제한사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인식이 용이해지므로 과장광고의 논란 해소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2010년 3월말까지 수정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