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민선 기자] 내년 펀드시장에 한바탕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각종 펀드 거래에 있어 '과세' 부담이 증가하는가 하면 펀드보수 등에 대해서는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 이동제까지 시행돼 투자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장기투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집중화 현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래저래 내년은 국내 펀드시장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펀드보수·수수료 인하... 기존 펀드는?
먼저 '굿뉴스(Good news)'부터 살펴보면 현재 펀드 가입시 의무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펀드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한층 낮아질 예정이다.
펀드 판매보수의 경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국의 경우 판매 보수가 아닌 수수료 형태이고 미국 역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는 보수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제도를 통해 펀드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
현재(10월말 기준) 판매보수는 BNG증권이 1.5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KB투자증권 1.4%, 유화증권 1.525% 등 대부분 판매사들이 1%~1.5% 사이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도 대부분 1% 안팎의 수준을 유지 중이며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후취 수수료도 0.5% 가량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FY08 기준으로 판매회사가 취득한 보수·수수료 총액은 약 2조1000억원으로 그 중 주요 5개 판매사가 무려 9800억원을 취득했다. 또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1조28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일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현행 연 5%에서 2%로, 판매보수를 5%에서 1%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 공포될 경우 시행될 예정.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골자하한 법안이 심사 중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명분화될 경우 펀드 시장의 보수인하 흐름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신규펀드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까지 혜택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수익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판매회사이동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판매회사 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판매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 "과세 증가...인덱스 펀드로 전환?"
반면 상당수 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베드뉴스(Bad news)'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등 현행 유지되고 있던 세제혜택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괄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내년부터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는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장기주탁매련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득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며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내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오성진 센터장은 해외펀드 시장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큰 이슈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 대부분의 투자자 중 종합과세 해당자가 많아 이들의 경우 38.5%의 세금을 물게 되므로 해외펀드의 투자매력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신규투자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펀드의 경우에도 매도세, 거래세에 대해 과세되는데 내년 증시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주 위주의 펀드보다는 인덱스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펀드이동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각종 펀드 거래에 있어 '과세' 부담이 증가하는가 하면 펀드보수 등에 대해서는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기에 펀드 판매사 이동제까지 시행돼 투자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장기투자문화를 형성하는 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내 주식형펀드로의 집중화 현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래저래 내년은 국내 펀드시장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펀드보수·수수료 인하... 기존 펀드는?
먼저 '굿뉴스(Good news)'부터 살펴보면 현재 펀드 가입시 의무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펀드판매 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한층 낮아질 예정이다.
펀드 판매보수의 경우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국의 경우 판매 보수가 아닌 수수료 형태이고 미국 역시 투자자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부터는 보수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시장에서도 제도를 통해 펀드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것.
현재(10월말 기준) 판매보수는 BNG증권이 1.54%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KB투자증권 1.4%, 유화증권 1.525% 등 대부분 판매사들이 1%~1.5% 사이의 보수를 유지하고 있다.
또 판매수수료도 대부분 1% 안팎의 수준을 유지 중이며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은 후취 수수료도 0.5% 가량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FY08 기준으로 판매회사가 취득한 보수·수수료 총액은 약 2조1000억원으로 그 중 주요 5개 판매사가 무려 9800억원을 취득했다. 또 금융권역별로는 은행이 1조289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11일 펀드 판매수수료 상한선을 현행 연 5%에서 2%로, 판매보수를 5%에서 1%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 공포될 경우 시행될 예정.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골자하한 법안이 심사 중인 만큼 법제화를 통해 명분화될 경우 펀드 시장의 보수인하 흐름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이 신규펀드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까지 혜택이 이뤄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업계의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수익 감소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사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설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판매회사이동제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판매회사 변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 짐에 따라 판매사간 경쟁 및 판매보수 인하도 가능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 "과세 증가...인덱스 펀드로 전환?"
반면 상당수 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서 세금 부담의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베드뉴스(Bad news)'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펀드 소득세 비과세, 장기주식형·장기채권형 펀드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고수익고위험 펀드의 저율분리과세 등 현행 유지되고 있던 세제혜택이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괄 종료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07년을 정점으로 해외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내년부터 부과되는 소득세 과세는 투자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ETF의 경우에도 배당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장기주탁매련저축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과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지만 소득공제가 폐지될 전망이며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도 내년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오성진 센터장은 해외펀드 시장의 위축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은 "무엇보다 큰 이슈는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부분인데 대부분의 투자자 중 종합과세 해당자가 많아 이들의 경우 38.5%의 세금을 물게 되므로 해외펀드의 투자매력이 확실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 신규투자자는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펀드의 경우에도 매도세, 거래세에 대해 과세되는데 내년 증시가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주 위주의 펀드보다는 인덱스펀드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펀드이동제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