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택지개발지구내에서 공장 등 산업시설을 그대로 둘 경우 내야 하는 부담금이 지금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존치 부담금은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신도시의 경우 56%, 아산 탕정의 경우 6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개정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국토해양부는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존치 부담금은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 용지비를 감안해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규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신도시의 경우 56%, 아산 탕정의 경우 65%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존치부담금 산정방식 개정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