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시 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는 최저 자본금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6억원만 확보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자본금이 5억원,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가운데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인력 확보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는 최저 자본금이 3억원,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6억원만 확보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자본금이 5억원,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10억원으로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가운데 2명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무사.세무사도 전문가 대상에 포함시켜 전문인력 확보의 길을 넓혀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