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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논란 숨은진실上] 제재공방 역전-재역전 사연

기사입력 : 2010년04월10일 01:21

최종수정 : 2010년04월10일 01:21

- 황 전 회장측, 야심찬 두권 분량 반박 20분만에 패퇴 왜?
- "지시 않았고 적법"주장 위력발휘 한때 역전 분위기 연출
- "결정적자료 여기"금감원 히든카드에 징계결정 끝 재역전



[뉴스핌=한기진 기자]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올해 국내 금융권의 가장 큰 격론을 불렀다.

이례적으로 국회 국정감사에도 올라 국회의원들의 논쟁을 불렀을 정도다.

하지만 격론은 사태의 진실에 가까이 갈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싸움에서 이기려는 당사자간들의 충돌에서 모든 문제의 본질, 그리고 모든 숨은 증거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금융권 사상 가장 뜨거웠던 이슈,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진실은 무엇인가?

황영기 전 회장측이 반박자료로 제시한 책자, 그리고 금융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은행장 투자 지시관련 증빙자료’를 다른 경로로 입수, 파헤쳤다.

◆ 법무법인 반박만 1시간 초과…팽팽하던 양상 뒤집은 히든카드 있었다

지난 9월 3일 금융감독원 11층.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된 제재심의위원회는 키코(KIKO)를 놓고 오후 내내 진땀을 흘렸다.

그 바람에 정작 초미의 관심사였던 ##우리금융## 황영기 전 회장 겸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 심의는 오후 7시가 돼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먼저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입을 땠다. “오늘 심의안건은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에 대한 제재로, 과도한 외형확대 목표부여 및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 투자지시 및 내부통제불철저 등으로 인한 거액의 손실초래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이다.”

곧바로 황 전 회장측은 반박에 나섰다.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세종(이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책자를 금융위원들에게 보란듯이 돌렸다. 반박자료가 집약된 것이었다.

“직접 (구조화상품)에 투자지시를 한바 없고, 당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투자를 했던 시기였다. 실무자의 투자도 몰랐다. 금융위기로 발생한 투자 손실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없고 투자 과정도 적법했다.”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반박해갔다.

위원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의 설명은 1시간 가량 걸렸다.

만만치 않은 논리와 설득력으로 무장한 법무법인쪽 저항이 이어지자 금융위원들이 장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금융위 및 금감원 간부 4명과 민간전문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이 포함된 위원들이 심사숙고에 빠져들며 전세 역전의 기운마저 감돌았던 것일까?

어느 한 순간, 금감원 관계자가 비장의 수가 있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말했다. "(법무법인쪽 반박을 뒤엎을) 결정적 증거가 여기 있다."

그의 손에는 ‘은행장 투자 지시관련 증빙자료’라는 제목의 책자가 들려있었다.

“종합검사과정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 당사자 진술, 객관적 정황, MOU 등에 비춰 볼 때 CDO(부채담보부증권) CDS(신용부도스와프)투자를 황영기 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그는 40여분간 증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해갔다.

금감원의 재반박이 나온 뒤 금융위원들의 제재결정은 20분만에 일사천리로 끝났다. 결과는 황 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였다.

황 전 회장에 대한 심의에 걸린 시간은 2시간여에 불과했던 것이고, 남은 시간은 추가 안건을 심의한 것이다.

최종 결과가 자정 가까이에 발표되고 언론보도를 탈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은 흔히 알려진 것과 많이 달랐던 것이다.

세간에는 황 전 회장측의 논리와 설득력을 쉽게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돌았고 아직도 그 여진은 생명력을 갖고 우리 사회 기저 곳곳에서 꿈틀대고 있다.

◆ 투자 유도한 증거 명명백백에 법무법인 발길 돌려 세워

전세 역전의 기운을 완전히 잠재우는 신속한 결정이 가능했던 까닭은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 18조 제1항 사유에 딱 맞아떨어져서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 임원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금융기관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해임권고(1호) 또는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영기 전 회장은 “AAA급 우량자산에 투자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CDO CDS를 지칭한 적은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시 투자대상으로 거론된 우량자산 중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은 CDO CDS같은 구조화 상품밖에 없었다.

결국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AAA급 우량자산 투자를 지시했고 이 같은 등급 자산이 이번 사태의 화근이 됐던 CDO와 CDS들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원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들 자산에 대한 투자지시를 했다는 판단에 동의한 셈이다.

감독당국은 황 전 회장과 IB본부장간에 서명 체결한 2005년, 2006년 목표설정계약서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이 확보한 당사자 진술에서 당시 홍대희 부행장은 “(CDO CDS와 같은 상품)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실제 투자내용을 들여다 보면 AAA급 자산에 투자한 것은 27%(2006년 기준)에 그쳤다. 씨티은행이나 BOA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조차 70~80%였다.

금감원이 확보한 증거에는 ‘IB본부에서 CDO 등에 대한 투자계획 및 투자사실을 보고했다’고 나타나 있다.

황영기 회장도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2005년 6월 21일 당시 박환균 상근감사위원의 “CDO는 예상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일반 Cash Bond보다 수익률은 높으나 유동성이 떨어져 시장대응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 외화유가증권의 투자는 수익성을 고려하되 안전성과 유동성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감사의견서는 무시됐다.

박환균 상근감사위원은 재무부 외환정책과 출신으로 외환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가다.

그런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황 전 회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진실만을 밝히겠다는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항변을 거듭했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제기해 왔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 걸 두고 재론할 수 없는 입장이라 속만 끓이고 있다.

하지만 뉴스핌은 최근 새로운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 중에는 당시 우리은행 관계자와 해외 IB 담당자들이 CDO와 CDS 투자와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도 있고 투자의 불씨를 지핀 '우리은행의 자금조달 운용구조 최적화 방안'등이 포함돼 있다.

어차피 어떤 의도였건 황 전 회장에 대한 제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금융경제계에 엄존해 있다.

애꿎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일방적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양쪽 모두 날을 세우며 맞서고 있어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진실에 가까운 말을 입에 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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