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정책에 따라 출시한 CR리츠 및 부동산 펀드가 미분양주택 해소와 건설사 유동성 지원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 의원은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장에서 분양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은 물건"이라며 "이를 리츠·펀드가 매입하고 운용기간 만료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주고 이에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사가 리츠·펀드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매입확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분양주택을 양상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월말 기준으로 CR리츠 3개 및 부동산펀드 1개와 매매확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의 확약 매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낮은 확약매입률과 추가부담 때문에 건설사의 리츠·펀드 참여가 저조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주택 소진이 건설경기 회복으로 앞으로 건설사의 참여는 더욱 저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리츠·펀드 참여를 통한 민간 미분양주택 해소 및 유동성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LH관계자는 "출시된 리츠·펀드를 통해 1500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됐다"며 "아직 출시되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며, 건설사의 유동성확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박기춘 의원은 "미분양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책정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시장에서 분양가격으로 매각되지 않은 물건"이라며 "이를 리츠·펀드가 매입하고 운용기간 만료시까지 매각되지 않은 물건을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주고 이에대한 손실을 고스란히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공사가 리츠·펀드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매입확약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미분양주택을 양상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공사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9월말 기준으로 CR리츠 3개 및 부동산펀드 1개와 매매확약을 체결하고 자산관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사의 확약 매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 의원은 "현재 낮은 확약매입률과 추가부담 때문에 건설사의 리츠·펀드 참여가 저조하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주택 소진이 건설경기 회복으로 앞으로 건설사의 참여는 더욱 저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의 리츠·펀드 참여를 통한 민간 미분양주택 해소 및 유동성 지원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LH관계자는 "출시된 리츠·펀드를 통해 1500가구의 미분양이 해소됐다"며 "아직 출시되지 얼마되지 않았기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라며, 건설사의 유동성확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