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 또는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산정한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책정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 제정으로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게 돼 있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이다. 다만 생업상 주소 이전, 상속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엑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지구에 414가구, 서초우면지구에 340가구 2010년 이후 공급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통해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증액은 약정 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차임 등의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임대료 책정 등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기준 제정으로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유지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하게 돼 있다.
또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이다. 다만 생업상 주소 이전, 상속주택으로 이전, 해외이주, 이주대책용 주택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소유자엑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임대주택 공급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지구에 414가구, 서초우면지구에 340가구 2010년 이후 공급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주택 유형 공급을 통해 입주자의 선택 가능성을 확대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